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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갈등 조정안 마련

“불법 파크골프장 해결에 새 모델을 제시하다”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2일 경북도와 영주시, 영주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통해 서천 둔치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가 파크골프장을 둘러싼 갈등을 인허가 등으로 양성화하는 해답은 내놓을 것이다.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등이 10여 년 넘게 조성돼 있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조성한 구장이 아닌 불법 조성 무단시설물이다. 시는 무단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 주민 간 이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영주시는 체육시설이 있는 서천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마친다. 해당 부지에는 정규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을 새로 조성해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영주파크골프협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회비 감액을 논의하기로 하고, 주민들은 회칙에 따라 가입한 후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파크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주민 간의 갈등과 민관 갈등을 동시에 해결해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체육환경을 개선하는 실마리 마련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