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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36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철회

시의회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 부결
사업비 116억원 전액 시비…‘과하다’ 반대
일부필지 시장 친인척 소유 부지 선정 의문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경남 통영시(천영기 시장)가 추진하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철회했다. 통영시는 시의회에 상정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부결돼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산양읍사무소 맞은편 4만 7,000㎡ 부지에 36홀 규모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낙후된 미륵권역의 활성화가 목적이라 밝히며 2026년 개장 목표로 매입 대상 토지 30필지 중 22필지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며 순항하는 듯했다.

 

문제는 사업비에서 불거졌다. 오직 시비로만 116억 원이 투입되는데, 재정자립도가 12.5%에 불과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며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전체 사업비 중 86억 원을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시유지인 데 반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부지는 사유지라 매입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었다.

 

시가 최근 개장했거나 조성 중인 3곳의 파크골프장은 모두 시유지이다. 3일 개장한 광도면 안정 카멜리아 파크골프장(9홀)은 7억 원이 들었다. 내년 5월 개장 예정으로 조성 중인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18홀)은 15억 원이 소요된다. 내년 12월 문을 여는 명정동 폐기물매립장 상부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9홀)도 8억 원에 불과하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표결로 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참석 의원 6명 중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시의회는 투자대비 편익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부지의 약 10% 필지 소유주가 천영기 통영시장의 친인척 소유로 확인됐다며 부지 선정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최미선 의원은 매입예정가격이 공시지가의 5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 돈 주고 땅을 사 골프장 만든다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했다. 실제 통영시가 85억 6000만 원 상당에 매입하기로 한 땅의 공시지가는 17억 원이다. 

 

이에 관련해 통영시 관계자는 “하천 유휴부지 등이 없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정규홀 이상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 적정성이나 예산 합리성 등은 이후 진행될 행정절차 과정에 충분히 견제할 수 있었는데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