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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8월부터 파크골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경보 발령 시 ‘정오~오후 3시’ 임시 휴장
창원시설공단 산하 대산 · 북면파크골프장 대상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8월부터 폭염경보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휴장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의 열사병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8월부터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

 

공단은 파크골프장 주 이용객인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폭염경보 발령 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임시 휴장한다.

 

 

공단은 산하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에 '무더위 휴식시간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에 나섰다. 이 파크골프장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구장 내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카카오채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용객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그늘막) 내 선풍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폭염 응급키트와 구급약품, 얼음팩 등 보냉용품도 비치하고 있다.

 

김종해 이사장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께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